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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67호(2024. 7. 1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289회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7. 10.(수) ~ 2024. 7. 30.(화) ▹20일간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