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7. 10.(수) ~ 2024. 7. 30.(화) ▹20일간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