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4.4.27. 시행), 법 시행규칙 개정(‘24.5.27. 시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 규정들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법령에 따른 조문이동 및 조례 운영상 보완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명에서 “복지”는 특정 분야만을 정의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인 “관리”로 제명을 변경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로 명칭
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맹견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3조)
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
라.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 신설(안 제19조)
마. 상위 규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 수정 반영
- 정의(안 제2조), 지원(안 제5조), 동물복지계획(안 제6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 및 지정 절차(안 제14조, 제16조)
바.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도 유사하게 포함되어 있는 조문 삭제
- 적정한 반려동물 관리, 반려문화 조성, 동물복지축산의 확산,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사. 길고양이 중성화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431, FAX 064-710-2669
- e-mail: osj701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