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겠습니다.
가.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7. 10. ~ 2024. 7. 30.(21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등
라. 예 고 문: 붙임참조
붙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