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기 간: 2024. 7. 9. ~ 2024. 7. 30.(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