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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400호(2024. 7. 9.)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수산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08회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기     간: 2024. 7. 9.  ~  2024. 7. 30.(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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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