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 7. 30.(화)까지 포항시 체육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10. ~ 7. 30.(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고시공고문 결재 1부.
2.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