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나. 게재기간 : 2024. 07. 10. ~ 07. 30.(20일간)
다. 개제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등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