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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968호(2024. 7. 1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13회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나. 게재기간 : 2024. 07. 10. ~ 07. 30.(20일간)
  다. 개제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등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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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