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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42호(2024. 7. 1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910회
1. 자치법규명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법(「민법」및「행정기본법」)”에 따라 특별 규정 없으면“만”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나이를 의미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나의 규정에서 “만”표시 삭제
    (안 제1조 ∼ 제5조)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7.3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정책기획관실(본관 5층)
   2) 전화 : 041-635-3146,   FAX : 041-635-3035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ki9858@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실(041-635-3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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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