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2. 폐지이유
○ 상위 법률인「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과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 낮아, 하도급 등 체불임금에 관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2021년 조례 사후 입법평가결과 → 폐지 권고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화 : 041-635-3677,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