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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40호(2024. 7. 1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조회수 : 413회
1. 조 례 명 :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범위 미해당, 중복규정 등을 정비하여 규범성을 높이고 연임횟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민참여감독자 실비지급에 한정된 위임사항이므로 제명을 간소화하여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6.1.15.)으로 전직 공무원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이 가능하므로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안 제3조제6호)
 다.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지방계약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 일치(안 제4조제1항제6호)
 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연임횟수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3회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지속성 및 전문성 확보(안 제5조제2항)
 마. 조례 위임사항이 아닌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해촉, 감독범위, 감독조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므로 삭제함(안 제3장,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바. 조문 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3조제1호,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전화 : 041-635-3677,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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