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 7. 29.(월)까지 문화예술사업소(축제예술팀 ☏ 031-678-251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