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9. ~ 2024. 7. 29.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