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 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9. ~ 2024. 7. 29.(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