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 2024. 7. 9. ~ 7. 29.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다.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제 출 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자우편 : wjddjs81@korea.kr
· 문 의 처 : 전화) 031-324-3095 / 팩스) 031-324-3079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