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7. 9.(화) ~ 7. 29.(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7. 29.(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1) 전자우편(이메일) : bbororii@korea.kr
2)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재산관리과
3) 팩스번호 : 031-324-3189
4. 문의전화 : 031-324-3149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자치법규 개정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