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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097호(2024. 7. 9.)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 조회수 : 3,866회
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9. ~ 2024. 7. 29. (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7.2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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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