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2.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9. ~ 2024. 7. 29. (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7.29.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