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07. 09. ~07. 29.(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 가족보육과(031-8036-7505) 방문 및 FAX(031-8036-8913) 전송
붙임 [입법예고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