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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094호(2024. 7. 9.)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421회
1. 관련 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9. ~ 7. 29.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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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