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7. 29.(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주택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638
붙임 입법예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