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2024. 7. 9.(화)~2024.7.29.(월) / 20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