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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813호(2024. 7. 10.)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4,373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7. 10. ~ 2024. 7. 30.  ▷ 20일 간
3. 입법예고내용: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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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