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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3호(2024. 7. 9.)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4,272회
1.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류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나 기관에서는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대변인실에서는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개요
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7. 9. ~ 2024. 7. 29.(21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 공청회 등
라. 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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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