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1호(2024. 7. 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조회수 : 4,49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 명칭의 변경 및 청년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수련시설 등 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으로 변경함.
   나. 종전의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으로 변경하고, 청년·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 등 재단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재단 정관, 임원 및 이사회 등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수련시설의 설치 및 수련원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수련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허가, 사용료 및 감면·반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별표).
   바.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청소년과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2544, 팩스 031-8008-4396, 전자메일 marie198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