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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940호(2024. 7. 6.)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교통국 총무과 | 조회수 : 5,195회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6. ~ 7. 26.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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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