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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4-717호(2024. 7. 5.)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주택토지과 | 조회수 : 4,516회
1. 「임실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7. 25.(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건      명) 임실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기      간) 2024. 7. 5.(금) ~ 7. 25.(목)
  다.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메일, 직접 방문
  라. (제 출 처)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063-640-2283)

붙임  「임실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