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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794호(2024. 7. 5.)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4,677회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4.7.5. ~ 7.25.(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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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