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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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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하동군 공고 제2024-1034호(2024. 7. 5.)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970회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 (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하동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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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