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4. 7. 5. ~ 7. 26.(21일간)
3. 개정이유
- (현 행 화) 상위법령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에 맞게 현행화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면 개정(’24. 5. 16.)
- (투자 경쟁력) 타 시군과 비교 우위의 경쟁력 있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투자 여건 마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규정 정비 및 투자환경 개선 제도적 근거 마련
*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보조금 지원 가산 특례 등 신설촉 및 경비지원사항 등의 규정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내 실있는 투자유치 강화 발판 마련
4. 주요내용: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 전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