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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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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4-1431호(2024. 7. 5.)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4,509회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당 진 시 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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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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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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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