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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5호(2024. 7. 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 조회수 : 4,434회
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7.5. ~ 2024.7.26.

3. 주요내용
  ? 관계 법령명 및 법령 내용 현행화
  ? 도시공원 내 주차장 사용 요금 기준 마련(안 제29조)
  ? 도시공원 내 주차장 사용 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 지정(안 제29조의2)
  ? 도시공원(아산문화공원) 내 주차장 구체적 요금 기준 마련(안 별표2)
  ? 1회 주차요금(1구획 당) : 최초 3시간 무료, 최초 3시간 초과 10분마다 200원
  ? 1일 주차요금 : 7,000원(비고:아산문화공원)

4. 관계법령
  ? 주차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 법적 의무 조경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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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