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7.5. ~ 2024.7.26.
3. 주요내용
? 관계 법령명 및 법령 내용 현행화
? 도시공원 내 주차장 사용 요금 기준 마련(안 제29조)
? 도시공원 내 주차장 사용 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 지정(안 제29조의2)
? 도시공원(아산문화공원) 내 주차장 구체적 요금 기준 마련(안 별표2)
? 1회 주차요금(1구획 당) : 최초 3시간 무료, 최초 3시간 초과 10분마다 200원
? 1일 주차요금 : 7,000원(비고:아산문화공원)
4. 관계법령
? 주차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 법적 의무 조경에 관한 사항
-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 세부사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