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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재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853호(2024. 7. 5.)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84회
「양구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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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