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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4-1585호(2024. 7. 5.)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교통안전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5,124회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일간(2024. 7. 5.~2024. 7. 25.)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7. 25.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대중교통과)
 - 연락처: 031-8082-6606 / thekan@korea.kr (버스준공영제팀)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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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