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일간(2024. 7. 5.~2024. 7. 25.)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7. 25.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대중교통과)
- 연락처: 031-8082-6606 / thekan@korea.kr (버스준공영제팀)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