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명 :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