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안명 :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 [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