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4. 7. 5. ~ 2024. 7. 25. (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청주시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