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 령 명 : 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규정
2.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5.(금) ~ 2024. 7. 25.(목) (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