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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73호(2024. 7. 5.)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조회수 : 5,176회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대전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25.(20일) 



  2024년 7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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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