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4. ~ 7. 23.(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등
5. 문 의 : 미래산업과 연구지원팀(☎063-539-5645)
붙임「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