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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38호(2024. 7. 5.)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4,693회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를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전화: 043-220-3384, 전자우편: jovita0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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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