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범위를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전화: 043-220-3384, 전자우편: jovita0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