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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1264호(2024. 7. 4.)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4,446회
1.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7. 4. ~ 2024. 7.24. (20일간)

2. 군민께서는 상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내에 우리군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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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