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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995호(2024. 7. 5.)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폐광지역사업단 | 조회수 : 4,676회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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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