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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1703호(2024. 7. 4.)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692회
1.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7. 4. ~ 2024. 7. 24.(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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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