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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979호(2024. 7. 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411회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24. 7. 4. ~ 7. 24.(20일 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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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