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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74호(2024. 7. 5.)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14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함(안 제45조 및 제50조).
     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함
         (안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및 별표 18).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전화 042-270-6227, FAX 042-270-62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전화 042-270-62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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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