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7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50% 감면 + 조례 50% 추가 감면
나.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7조의3)
- (창업)「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50% 감면 + 조례 50% 추가 감면
- (수도권에서의 이전)「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50% 감면 + 조례 50% 추가 감면
- (공장 신·증설)「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50% 감면 + 조례 25% 추가 감면
다. 맞춤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제1항)
- 경감율 → 경감률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3조 제목 및 제1항)
- 자동이체 → 자동납부
마.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