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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49호(2024. 7. 4.)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4,470회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7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50% 감면 + 조례 50% 추가 감면
 나.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7조의3)
   -  (창업)「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50% 감면 + 조례 50% 추가 감면
   -  (수도권에서의 이전)「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50% 감면 + 조례 50% 추가 감면
   -  (공장 신·증설)「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 50% 감면 + 조례 25% 추가 감면
 다. 맞춤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제1항)
   - 경감율 → 경감률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3조 제목 및 제1항)
   - 자동이체 → 자동납부
 마.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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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